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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의 세무일정

● 10월 10일
 1 9월분 원천소득세・주민세의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 10월 16일
 2 특별농업소득자에의 예정납세 기준액등의 통지
 
● 10월 31일
 3 8월 결산법인의 확정신고〈법인세・소비세・지방소비세・법인사업세・(법인사업소세)・법인주민세〉
 4 2월, 5월, 8월, 11월 결산법인의 3개월마다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지방소비세〉
 5 법인・개인사업자의 1개월마다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지방소비세〉
 6 2월 결산법인의 중간신고〈법인세・소비세・지방소비세・법인사업세・법인주민세〉(반기분)
 7 소비세 연세액 400만엔을 초과하는 2월, 5월, 11월 결산법인의 3개월마다의 중간신고
  〈소비세・지방소비세〉
 8 소비세 연세액 4,800만엔을 초과하는 법인・개인사업자의 1개월마다의 중간신고
   (7월, 8월 결산법인 제외, 6월 결산법인은 2개월분)〈소비세・지방소비세〉
 
 
● 10월중에 시정촌의 조례에서 정한 날
 9 개인의 도도부현민세 및 시정촌민세액의 납부(제 3기분)
 
 ※ 세무사 상호부조의 날 … 10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