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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의 세무일정

● 11월 10일
1 10월분 원천소득세・주민세의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 11월 15일
2 소득세의 예정납세액의 감액신청
 
● 11월 30일
3 소득세의 예정납세액의 납부(제 2기분)
4 특별농업소득자의 소득세의 예정납세액의 납부
5 9월 결산법인의 확정신고〈법인세・소비세・지방소비세・법인사업세・(법인사업소세)・법인주민세〉
6 3월, 6월, 9월, 12월 결산법인・개인사업자의 3개월마다의 기간 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지방소득세〉
7 법인・개인사업자의 1개월마다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지방소비세〉
8 3월 결산법인의 중간신고〈법인세・소비세・지방소비세・법인사업세・법인주민세〉(반기분)
9 소비세 연세액이 400만엔을 초과하는 3월, 6월, 12월 결산법인・개인사업자의 3개월마다의 중간신고
  〈소비세・지방소비세〉
10 소비세 연세액 4,800만엔을 초과하는 8월, 9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법인・개인사업자의 1개월마다의
   중간신고 (7월 결산법인은 2개월분)〈소비세・지방소비세〉
 
 
● 11월 중에 도도부현의 조례에서 정한 날
11 개인사업세의 납부(제 2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