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의 세무일정
● 12월 11일
1 11월분 원천소득세・주민세의 특별징수세액・납기의 특례를 받고 있는 자의 주민세의 특별징수세액
(6월~11월분)의 납부
● 올해 최후의 급여의 지급을 받는 날의 전일
2 급여소득자의 기초공제 신고서 겸 배우자 공제 등 신고서 겸 소득금액 조정공제신고서
・보험료 공제 신고서・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 신고서의 제출
제출처 … 급여의 지급자 경유, 그 급여에 관한 소득세의 납세지의 관할세무서장
● 올해 마지막의 급여의 지급을 할 때
3 급여소득의 연말정산
● 다음해 1월 4일
4 10월 결산법인의 확정신고〈법인세・소비세・지방소비세・법인사업세・(법인사업소세)・법인주민세〉
5 1월, 4월, 7월, 10월 결산법인의 3개월마다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지방소비세〉
6 법인・개인사업자의 1개월마다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지방소비세〉
7 4월 결산법인의 중간신고〈법인세・소비세・지방소비세・법인사업세・법인주민세〉(반기분)
8 소비세 연세액이 400만엔을 초과하는 1월, 4월, 7월 결산법인의 3개월마다의 중간신고
〈소비세・지방소비세〉
9 소비세 연세액이 4,800만엔을 초과하는 9월, 10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법인・개인사업자의 1개월마다의
중간신고(8월 결산법인은 2개월분)〈소비세・지방소비세〉
● 12월중에 시정촌의 조례에서 정한 날
10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의 제 3기분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