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의 세무일정
● 올해 첫 급여 지급일의 전일
1 급여소득자의 부양공제 등 신고서의 제출
제출처…급여의 지급자(관할세무서장)
● 1월 10일
2 전년도 12월분 원천소득세, 주민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연 2회 납부의 특례적용자는 전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의 징수분을 1월 22일까지 납부)
● 1월 31일
3 법정조서 및 지불조서의 제출
4 원천징수표의 교부
교부처 … ①관할세무서장 ②수급자
5 고정자산세의 상각자산에 관한 신고
6 11월 결산법인의 확정신고〈법인세・소비세・지방소비세・법인사업세・(법인사업소세)・법인주민세〉
7 2월, 5월, 8월, 11월 결산법인의 3개월간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지방소비세〉
8 법인・개인사업자의 1개월간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지방소비세〉
9 5월 결산 법인의 중간신고〈법인세・소비세・지방소비세・법인사업세・법인주민세〉(반기분)
10 소비세 연세액이 400만엔을 초과하는 2월, 5월, 8월 결산법인의 3개월마다의 중간신고
〈소비세・지방소비세〉
11 소비세 연세액이 4,800만엔을 초과하는 10월, 11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법인・개인사업자의 1개월마다의
중간신고(9월 결산법인은 2개월분)〈소비세・지방소비세〉
12 급여 지급 보고서의 제출
(1) 제출의무자 … 1월 1일 현재에 있어 급여 지급을 하고 있는 자로, 급여에 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자
(2) 제출처 … 급여의 지급을 받고 있는 자의 주소지의 각 시정촌장
● 1월중에 시정촌의 조례에서 정한 날
13 개인의 도부현민세 및 시정촌민세의 납부(제 4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