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비거주자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Q. 회사의 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만 20.42%의 일본 국내원천징수세가 발생되고
대표의 경우 국외원천징수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비거주자의 원천징수에 대해 알려주세요!
A. 비거주자가 받는 급여는 비록 그 급여가 일본에있는 본사에서 지불되는 경우라도 근무지 외국이면
국내에서 실시하는 근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일본의 소득세는 과세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 국내법인 임원의 경우는 근무지가 국내외 상관없이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으로
간주하여 일본 국내에서 발생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임원이 비거주자일 경우 20.42%의 원천소득을
징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직원의 경우 근무지가 국외인경우는 원천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직원의 근무지가 일본 국내인 경우는 지급받는 곳이 국내외 상관없이 임원과 같이
20.42%의 원천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Q. 일본에서 20.42%의 원천징수세가 발생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원천징수세가
발생했다면 한국과 일본은 조세조약 관계로 이중과제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분이 공제가 된다고 하던데요?
A. 일본 세무서에서 비거주자 원천납부 증명을 받으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외소득 원천세액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된 소득세에서 국외에서 납부한
원천세액을 공제한 후 차액을 납부 또는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한국에서의 종합소득세의 국외납부
원천세액 공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 세무사에게 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