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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비거주자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Q. 회사의 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만 20.42%의 일본 국내원천징수세가 발생되고
대표의 경우 국외원천징수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비거주자의 원천징수에 대해 알려주세요
!

A. 비거주자가 받는 급여는 비록 그 급여가 일본에있는 본사에서 지불되는 경우라도 근무지 외국이면
국내에서 실시하는 근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일본의 소득세는 과세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 국내법인 임원의 경우는 근무지가 국내외 상관없이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으로
간주하여 일본 국내에서 발생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임원이 비거주자일 경우 20.42%의 원천소득을
징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직원의 경우 근무지가 국외인경우는 원천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직원의 근무지가 일본 국내인 경우는 지급받는 곳이 국내외 상관없이 임원과 같이
20.42%의 원천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Q. 일본에서 20.42%의 원천징수세가 발생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원천징수세가
발생했다면 한국과 일본은 조세조약 관계로 이중과제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분이 공제가 된다고 하던데요?


A. 일본 세무서에서 비거주자 원천납부 증명을 받으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외소득 원천세액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된 소득세에서 국외에서 납부한
원천세액을 공제한 후 차액을 납부 또는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한국에서의 종합소득세의 국외납부
원천세액 공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 세무사에게 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