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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소비세신고대상이 되었는데,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Q. 한국에서 물건을 제조하고 유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몇년 전부터 일본에 법인을 만들어 일본 온라인 시장에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소비세 신고대상이 되었는데, 준비해야할 서류나 조심해야하는 사항이 있나요?

 

A. 현재 일본 온라인 사이트에서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판매를 하고 계시다면 국내과세매출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상품의 매입처가 일본이외의 해외(예:한국)에서의 수입이라면 수입통관 시 인보이스, 수입허가서, 수입소비세에 대한 서류의 보관과 회계상 손금처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에서의 법인이 회계,경리 증빙서류를 보존하거나  처리를 할 경우, 세법상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이 10년이므로 그에 따른 서류의 보존기간도 10년입니다. 그리고 회계장부와 같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기본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서
2) 매입매출 청구서(수,출입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 및 수출허가서)
3) 영수증
4) 통장거래내역 및 은행관계서류 (차입금 변제 예정표, 지불이자, 할인의 계산서 및 예금 명세서 등)
5) 현금 및 예금출납장
6) 자산관계 명세서 (리스료, 할부지급계산서, 생명보험, 손해보험증서, 임대계약서 등)
7) 세금관계 (원천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법인도현민세, 법인시민세, 상각자산세, 자동차세 등의 납부서)
8) 종업원 관련 (소득세, 시민세,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연말정산 서류 등)

위와 같이 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서류는 거래에 관련된 전체의 기본서류로 보존의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