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본에서 영업활동을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점의 개설과 현지법인의 설립은 세무상 처리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A . 현지법인과 지점, 두 경우 모두 내국법인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합니다.
일본 국내에서의 거래에 대해서는 국내법을 적용하며, 일정한 소득에 대해서는 일본이 각국의 나라들과 체결하고 있는 [조세조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결산 시 절차는 지점과 현지법인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지점의 경우를 살펴보자면 본점의 해외 지점도 회사의 일부로 보아 본·지점 합산 절차를 거치며, 또한 지점 운영에서 발생된 비용을 본사에서 지불한 경우 그 비용은 지점 경비로 처리합니다. 또한 본점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중 지점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본·지점 배부 경비)를 지점의 국내 원천소득 계산상 합리적인 기준으로 배부 계산에 의한 경우라면 지점의 경비로 인정됩니다. 통상적으로 판매비는 직접 대응하는 비용은 전액 배부하고, 일반관리비처럼 본·지점 공통 대응의 비용은 회사 조직도 등으로 어떤 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안분계산 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점의 결산은 내국법인의 결산보다도 복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점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는, 이익이 생겼을 때 납부하는 세금보다 본사 자본금에 의한 균등할 세금이 고액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점은 소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본사의 자본금으로 판정되기 때문에 외형기준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점과 달리 현지법인의 결산은 단독으로 이루어집니다. 모회사에서 그룹 내의 회사를 전부 합산하여 연결결산의 절차를 거치지만 모·자회사라고 해도 어디까지나 별도 법인이므로 양자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제삼자 간의 거래와 같은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경비에 대해서도 어느 법인이 부담할 것인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양국의 세무조사에서 기부금 과세의 적용을 받아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2019년판 일본 진출 기업을 위한 세금 길잡이 -손세리사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