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작년 7월에 법인을 설립한 현지법인에 신규법인 매출이 적어, 세리사 사무소에 의뢰가 늦어져 설립 후 반년이나 지나버렸습니다. 결산이 12월인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A. 세무서에 설립에 관한 일련의 신청 서류 중에 [청색 신고의 승인 신청서]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 신청서의 제출기한은 설립 후 3개월 이내로, 이미 기한은 지나버려 설립 1기째는 청색 신고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백색 신고로만 결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청색 신고는 부기의 원리를 기반으로 소득 계산을 하는 회사에대해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특혜로는 1기의 매출이 없이 적자 신고가 될 시, 이 적자를 다음기에 이월하는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청색 신고자를 위한 특혜이기 때문에 백색 신고자는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설립 7월부터 발생한 급여의 원천세가 미납되어있다면, 이 기간 분에 대한 원천세를 되도록 빨리 계산하여 납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는 급여 지급 월의 익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2019년판 일본 진출 기업을 위한 세금 길잡이 -손세리사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