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할 예정으로, 자본금의 금액을 검토 중입니다. 법인의 자본금에 따라 세무상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합니까?
먼저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일본 소비세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자본금 1,000만 엔 미만의 경우 설립 제2기까지의 기간이 면세사업자가 됩니다. 그러나 사 업개시로부터 6개월 간의 매출액과 인건비가 양쪽 모두 1,000만 엔을 넘는 경우 제2기는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일본의 경우, 세무상 자본금이 1억 엔 이하(이하 중소 기업) 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 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계산상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이 800만 엔까 지는 15%의 세율, 800만 엔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23.2%의 세율이지만 자본금 이 1억 엔을 넘으면 일률적으로 23.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게다가, 교제비 지출 액이 800만 엔 이하일 때 중소기 업은 교제비의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자 본금 1억 엔 초과의 법인은 교제비 중 사외 식음료비의 50% 외의 비용에 대해서 는 전액 손금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비품 등의 구입도 중소기업이면 30만 엔 미 만의 자산을 구입 시에 비용 산입이 되나, 자본금이 1억 엔 초과인 법인은 10만 엔 미만의 자산 만이 일시 비용으 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의 손금산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은 100% 공제 가능하나, 자본금 1억 엔 초과의 법인은 소득 금 액의 50%까지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법인 주민세에 대해서는 균등할 액이 자본 금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올라가게 되며, 자본금 1억 엔 이상의 법인은 외형표준과 세(적자의 경우에도 세금 부담이 발생합니다)의 대상이 됩니다.
2019년판 일본 진출 기업을 위한 세금 길잡이 -손세리사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