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일본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할 예정으로, 자본금의 금액을 검토 중입니다. 법인의 자본금에 따라 세무상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합니까?

일본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할 예정으로, 자본금의 금액을 검토 중입니다. 법인의 자본금에 따라 세무상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합니까?

먼저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일본 소비세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자본금 1,000만 엔 미만의 경우 설립 제2기까지의 기간이 면세사업자가 됩니다. 그러나 사 업개시로부터 6개월 간의 매출액과 인건비가 양쪽 모두 1,000만 엔을 넘는 경우 제2기는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일본의 경우, 세무상 자본금이 1억 엔 이하(이하 중소 기업) 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 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계산상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이 800만 엔까 지는 15%의 세율, 800만 엔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23.2%의 세율이지만 자본금 이 1억 엔을 넘으면 일률적으로 23.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게다가, 교제비 지출 액이 800만 엔 이하일 때 중소기 업은 교제비의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자 본금 1억 엔 초과의 법인은 교제비 중 사외 식음료비의 50% 외의 비용에 대해서 는 전액 손금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비품 등의 구입도 중소기업이면 30만 엔 미 만의 자산을 구입 시에 비용 산입이 되나, 자본금이 1억 엔 초과인 법인은 10만 엔 미만의 자산 만이 일시 비용으 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의 손금산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은 100% 공제 가능하나, 자본금 1억 엔 초과의 법인은 소득 금 액의 50%까지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법인 주민세에 대해서는 균등할 액이 자본 금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올라가게 되며, 자본금 1억 엔 이상의 법인은 외형표준과 세(적자의 경우에도 세금 부담이 발생합니다)의 대상이 됩니다.

2019년판 일본 진출 기업을 위한 세금 길잡이 -손세리사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