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일본지사입니다. 현재 본사와의 비용을 배부 계산하는 것과 본사 법인세 신고서의 가산항목을 알 수 없어 지사의 신고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개월 의 신고기한으로는 기한 안에 신고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고기한의 연장제도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사업세, 법인 주민세의 세 가지 세목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단, 소비세에 대해서는 연장제도가 없으므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한국은 결산일부터 신고기한까지가 3개월 후이므로, 지점의 신고를 하려면 빨라도 2개월이 연장된 4개월이 필요하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와 연체세가 과세됩니다. 어느 쪽이든 가산금은 손금불산입이지만, 연장 신청을 해놓으면 손금산입 가능한 이자세 만이 과세됩니다. 연장 신청서는 그 적응을 받고자 하는 사업연도 내에 제 출해야만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판 일본 진출 기업을 위한 세금 길잡이 -손세리사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