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법인세 > (1)기업재생세제의 적용요건이 완화된다고 하는데, 기업재생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2)기업재생제도의 적용요건이 어떻게 완화되는 건가요?

(1)기업재생세제의 적용요건이 완화된다고 하는데, 기업재생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2)기업재생제도의 적용요건이 어떻게 완화되는 건가요?

Q.기업재생세제의 적용요건이 완화되었다는데 기업재생제도는 어떤 제도 인가요?

(1) 개정전 제도의 개요
POINT
자산의 평가 대체가 강제로 행해되는 회사 갱생 법뿐만 아니라 민사 재생 법의 재생 계획인가 결정 등 또는 이에 준하는 재건 계획에서 채무 감면이 이루어지는 경우 평가 손익의 계상 및 이월 결손금 중 청색신고 결손금 등 이외의 만료된 결손금의 우선 이용이 가능 해지고 있으며, 재건 중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A.
회사 갱생 법에 의한 법정 관리가 행해지는 경우, 동 법에 따라 자산의 평가 대체가 강제로 행해지고 평가 손실 및 평가 이익이있는 자산에 대한 적정한 평가에 따른 평가 손익을 계상하고 부채 탕감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자산을 매각 해 손실을 확정시키지 않아도 채무 면제 이익 이외의 이른바 기간 만료된 버린 결손금의 공제도 가능합니다.
또한 민사 재생 법의 재생 계획인가 결정 등 또는 이에 준하는 재건 계획 (적정한 자산 평가에 따른 대차 대조표를 기초로 채무 면제액이 정해져있는 것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 것에 한함)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인 법인에 대해서는 다음의 조치를 강구 할 수 있습니다 (법 법 25,33 법령 24 법 법 59 법령 117)

①소유한 자산의 평가이익액 또는 평가 손실액을 손금금액 또는 손실금액에 산입한다.
②1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월 결손금 중에서 청색신고 결손금등 이외에 기간 만료된 결손금을 우선으로 하여 공제(채무면제이익 등의 금액을 한도)한다.

Q.기업재생제도의 적용요건은 어떻게 완화되는 건가요?

(2) 개정의 내용
POINT
채무면제를 행하는 자의 대상 범위에「지방공공단체」를 추가하는 등 요건을 완화하는 것에 따라 기업재생제도등의 편리성이 향상됩니다.

A
1. 중소규모 재생특례의 창설

가. 일정의 채무처리에 관련된 계획의 요건을 재검토
자산의 평가손익의 계상 및 청색신고 결손금 등 이외의 이월 결손금의 우선 공제의 대상이 된다.
「일정의 채무처리에 관련된 계획의 요건 (민사재생 등의 법적정리에 준하는 사적정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검토가 실행됩니다.
(a)요건 대상의 추가
주식회사 지역력 재생기구가 관여한 사적정리를 적용대상에 추가한다.
(b)면제 주체의 추가
2인 이상의 금융기관 등의 채무면제 요건에 대하여, 한편의 채무면제의 당사자에 지방공공단체(지방공공단체가 채권자로 되어있는 제3섹터 등)을 추가한다.
(c)채무면제 요건의 완화
채무면제 요건에 대하여, 자기에 대한 채권의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DES)에 대해서도 채무면제가 있는 경우와 같이 취급(직접 채권포기에 대응하기 힘든 금융기관으로서 재생제도의 편리성 향상)한다.
(d)전문가가 관여하는 요건에 대하여, 중소 규모 재생의 경우에는 관여할 필요가 있는 전문가의 인수의 최저한도를 2인(개정전:3인)으로 한다.
나. 자산 평가차액의 인하
평가 손익의 계상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하여, 중소규모 재생의 경우에는 자산 평가 차액의 최저한도가 100만엔이 됩니다.
다. 중소규모 재생
중소 규모 재생으로는 이자 채권의 금액이 소액(10억엔 미만)인 기업재생을 말합니다.

2. 금전채권의 평가손실 계상 대상자산에의 추가
평가 손실의 계상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에 채권이 추가됩니다. (신법법33)

3. 과거의 가장경리 의한 감액 경정 금액의 환급 제도로 변경
가장 경리에 의거한 과대 신고의 경우 경정에 따른 법인 세액의 공제 · 환급 제도에 대해 회사 갱생 법의 규정에 의한 경정 절차 개시 결정 등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가장 회계 법인 세액의 환급을 청구 할 수 있도록 됩니다. 그 외에도 환급 방법 등에 대하여 소요의 규정의 정비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