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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금의 일시증여의 비과세제도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습니까?

A.주의점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교육자금을 지불하는 쪽과 받는 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지불하는 쪽 :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받는 쪽 : 30세 미만의 자녀, 손자

따라서, 혹시 자녀가 30세 미만미만이고 결혼한 상태에서, 그 자녀가 그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교육자금을 받았다고 할 경우, 이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비과세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녀가 그 자녀 배우자의 부모와의 사이에서 입양으로 결연을 맺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 비과세의 금액은 교육자금을 받는 1인 당 1,500만엔까지 되어 있습니다. 교육자금의 일시증여의 비과세제도는 증여세의 규정으로, 증여로 금전 등을 받는 쪽의 비과세의 금액이 1,500만엔 까지라는 것 입니다.
따라서 금전의 증여를 하는 쪽 한사람 한사람이 교육자금을 일시증여를 한 경우 자녀 또는 손자의 비과세가 1,500만엔 이상이 되면 안됩니다. 어디까지나 받는 쪽 한사람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1,500만엔까지라는 것 입니다.

 

3. 교육자금의 일시증여를 받은 쪽 (이하 수증자)이 30세가 되면 다 사용하지 못한 교육자금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교육비가 얼마가 들지 예상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사립학교에 다닌다고 할 경우, 평균 1,896만엔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녀의 라이프플랜을 명확히 하여 예산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