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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를 알려주세요.

A.
<세율 인하에 따른 경과조치>
개정 이후의 세율은, 적용개시일 이후에 행해지는 자산의 양도 등, 사입・수입화물에 대하여 적용되어,
적용개시일 이전에 행해졌던 자산의 양도 등, 사입・수입화물에대해서는 개정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적용개시일 이후에 행해지는 자산의 양도 등에서 일정의 것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는 등 경과조치가 강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재된 것에는 8%로 세율인상 후에도 개정전 5%가 적용됩니다.

① 여객운임 등
헤세이26년 4월 1일 이후에 행하는 여객운송의 평가나 영화 · 연극을 개최하는 장소, 경마장, 경기장, 박물관, 놀이 공원 등의 입장 요금 등 중 헤세이26년 4월 1일 전에 접수 하고 있는 것

② 전기요금 등
계속적인 공급 계약으로, 헤세이 26년4월1일 이전에 공급한 전기, 가스, 수도, 전화에 관한 비용 등으로 헤세이26년 4월 1일부터 헤세이26년 4월 30일 사이에 요금의 지불이 확정된 것

③ 하청공사 등
헤세이8년 10월 1일부터 헤세이25년 9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체결 한 공사 (제조 포함)에 따른 도급 공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측량 설계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관한 도급 계약 포함)에 의거한, 헤세이26년 4월 1일 이후에 과세 자산의 양도 등을 할 경우, 그 과세 자산의 양도 등

④ 자산의 대부
헤세이8년 10월 1일부터 헤세이25년 9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체결 한 자산의 대부에 관한 계약에 의거해, 헤세이26년 4월 1일 전부터 당일 이후 계속 대출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의 헤세이26년 4월 1일 이후 실행할 자산의 대부

⑤ 지정역무의 제공
헤세이8년 10월 1일부터 헤세이25년 9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체결 한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에서 계약의 특성상 역무의 제공시기를 미리 정할 수없는 것으로 그 용역의 제공에 앞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계약 (할부 판매법에 규정하는 선불 식 특정 거래에 관한 계약 중 지정 역무의 제공에 관한 것을 말함)에 따라 헤세이26년 4월 1일 이후에 그 용역의 제공을 할 경우에 그 계약의 내용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용역의 제공
* 지정 역무의 제공은 관혼상제 시설의 제공 및 기타 편의 제공에 관한 용역의 제공을 말한다

⑥ 예약판매에 관한 서적 등
헤세이25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정기 지속공급에 의거한 서적의 양도와 기타 물품에 관한 대가를 헤세이26년 4월 1일전에 영수했을 경우로 그 양도가 헤세이26년 4월 1일 이후에 행해지는 것

⑦ 특정신문 등
불특정다수에게 주간, 월간 기타 일정 기간을 주기로하여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 또는 잡지로, 발행자가 지정한 발매일이 헤세이 26년4월1일전인 것 중에서 그 양도가 헤세이26년4월1일 이후에 행해지는 것

⑧ 통신판매
통신판매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헤세이25년 10월 1일 이전에 그 판매가격 등의 조건을 게시하거나 게시하는 준비를 완료한 경우에 대해서 헤세이26년 4월1일 이전에 한 신청을 접수,게시한 조건에 따라 헤세이26년 4월 1일 이후에 행해지는 판매

⑨ 유료 양로원
헤세이8년 10월 1일부터 헤세이25년 9월 30일까지 체결한 유료양로원에 관해 종신입주계약(입주기간중 간호요금이 입주시 일시금으로 지불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에 한함)에 의거해, 헤세이26년 4월 1일전부터 같은 날 이후로 계속된 간호 등의 역무의 제공이 행해졌을 경우, 헤세이26년 4월 1일 이후에 행해지는 그 입주시 일시금에 해당하는 역무의 제공

상기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일본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a.go.jp/shiraberu/ippanjoho/pamph/shohi/kaisei/20130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