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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세이25년세제개정대강(平成25年税制改正大綱)이 발표되었는데, 어떤 영향이 있는건가요?

A. 여러가지 개정안이 있으므로 중요한 개정안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1.소득세
과세소득 4,000만엔을 초과한 경우에는 45%의 세율을 적용한다.
헤세이 27년분 이후의 소득세부터 적용한다.

> 누진과세가 강화되기 때문에 증세의 효과가 있다.

 

2.주택론 감세의 재검토
주택차입금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소득세액의 특별공제 적용기간의 연장을
헤세이 29년12월31일까지 4년간으로 연장한다. (현행은 헤세이 25년 12월 31일)

차입금한도액, 공제율, 공제한도액, 공제기간의 최대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의 경우

주거년

차입금 한도액

공제율

공제한도액

최대공제액

헤세이26년1월-3월

2,000만엔

1.00%

20만엔

200만엔

헤세이26년4월-29년12월

4,000만엔

1.00%

40만엔

400만엔

(주1)일반 주택은 인정주택이외의 주택을 말한다.
(주2)헤세이26년4월부터 헤세이29년12월까지 란의 금액은 일반 주택의 대가의 금액 또는 비용의
금액에 포함되는 소비세 등의 세율이 8% 또는 10%의 경우의 금액으로서, 그 외 경우의 차입금 한도액은
2,000만엔으로 한다.

> 세액공재의 적용기간의 연장이 되기 때문에 감세의 효과가 증가된다.

 

3.상속세법에 대한 재검토
기초공제의 재검토
3,000만엔+600만엔×법정상속인 으로 한다.
현행은 5,000만엔+1,000만엔×법정상속인
(주)상기의 개정은 헤세이27년1월1일 이후의 상속 또는 유산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적용한다.

 > 기초공제 범위가 줄기 때문에 증세의 효과와 과세범위의 확대 효과가 있다.

 

* 세율 구조의 재검토
상속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격의 합계가 2억엔 이상의 경우에는 이하의 세율을 재검토한다.

(1)2억엔 이하의 경우 – 40%
(2)3억엔 이하의 경우 – 45%
(3)6억엔 이하의 경우 – 50%
(4)6억엔을 초과하는 경우 – 55%

(주1) 1억엔 이하는 현행과 동일하다.
(주2) 상기의 개정은 헤세이27년1월1일 이후의 상속 또는 유산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적용한다.

>1억엔 이하는 영향이 없지만, 2억엔 이상은 세율이 오르기 때문에 증세의 효과가 있다.

 

* 소규모 택지 등의 특례계산에 대해서 이하의 재검토를 실행한다.
①특례 주거용 택지등의 특례대상 면적을 330㎡(현행240㎡)까지 확대한다.
②특례의 대상이 되는 택지 등의 전부가 특정 사업용 택지 등 및 특정 거주용 택지 등인 경우에는 각각 적용대상 면적까지 적용을 가능하도록 한다.
③한 동의 2세대주택으로 구조상 구분이 되는 것에 대해 피상속인 및 그 친족이 각 독립부분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친족이 상속 또는 유산에 따라 취득한 그 부지의 용도로 제공된 택지 등 가운데, 피상속인 및 그 친족이 거주하고 있던 부분에 대응하는 부분을 특례 대상으로 한다.
④양로원에 입주함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거주용으로 제공될 수 없게 되는 집에 부지의 용도로 제공된 택지 등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상속 개시 직전에 대해 피상속인의 거주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인정해 특례를 적용한다.
가. 피상속인의 간호가 필요하여 입주한 경우.
나. 그 집이 대부 등의 용도로 제공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상기①및②의 개정은 헤세이 27년1월1일 이후에 상속 또는 유산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관한 상속세에 대해 적용하고 상기③및④의 개정은 헤세이 26년1월1일 이후에 상속 또는 유산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재산에 관해 상속세에 대해 적용한다.

> ①②에 대해서는 적용대산의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감세의 효과가 있다.
> ③④에 대해서는 적용 요건이 완화되었으므로 감세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교육자금의 일시증여의 비과세 설치
(1)개요
수증자(30세 미만인 자로 한함)의 교육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그 직계존속이 금전 등을 각출시, 금융기간 (신탁은행을 포함한 신탁회사, 은행 등 및 금융상품거래업자 (제1종 금융상품 거래업을 행하는 자에 한함))에 신탁 등을 했을 경우에는 신탁수익권의 가액 또는 각출된 금전 등 가운데 수증자 1인 당 1,500만엔(학교 등 이외의 자에게 지불하는 금전에 경우는 500만엔으로 한함)까지의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가액에 대하여 헤세이 25년4월1일부터 27년12월31일까지의 사이에 각출된 것에 한해 증여제를 과세하지 않도록 한다.
(주)교육자금으로는 문부과학대신이 정하는 다음의 금전을 말한다.
①학교 등에 지불하는 입학금 및 그외의 금전
②학교 등 이외의 자에게 지불하는 금전 중에 일정의 것.
(2)신고
수증자는 본특례의 적용을 받기 위한 취지 등을 기재한 교육자금 비과세신고서(가칭)을 금융기간을 경유하여 수증자의 납세지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지출시의 확인 등
수증자는 지출한 금전을 교육자금의 지불에 충당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제출된 서류에 따라 지출된 금전이 교육자금에 충당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확인한 금액을 기록하는 것과 함께  그 서류 및 기록을 수증자가 30세가 되는 날의 다음해 3월15일부터 6년을 경과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한다.
(4)종료시
①수증자가 30세가 되었을 경우.
가. 조서의 제출
금융기관은 본특례의 적용을 받고 신탁 받은 금전등의 합계금액 (이하 비과세 각출액) 및 계약기간 중에 교육자금으로 지출한 금액(상기 (3)에 따라 기록된 금액을 말함)의 합계금액 (학교 등 이외의 자에게 지불한 금액 중 500만엔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한다, 이하 교육자금지출액) 그외의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수증자의 납세지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한다.
나. 잔액의 취급방법
비과세각출액으로부터 교육자금지출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30세가 된 날에 증여가 발생한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②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가. 조서의 제출
금융기관은 수증자의 사망을 파악한 경우, 그 취지를 기재한 조서를 수증자의 납세지의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잔액의 취급방법
비과세 각출액으로부터 교육자금지출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기본적으로는 1,500만엔까지 비과세로 되기 때문에 감세의 효과가 있지만, 수증자가 30세가 되었을 때 사용되지 않은  금전이 있으면 그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감세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운용 후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4.법인과세
(1)교제비 등의 손금불산입 제도에 따른 중소법인의 손금산입의 특례에 대해서 정액공제한도액을 800만엔(현행 600만엔)으로 늘리는 것과 함께 정액공제한도액까지의 금액의 손금불산입 설치(현행10%)를 폐지한다.

> 감세의 효과가 있다. 이전의 정액공제한도액의 10%의 손금불산입이 폐지되고 또한 손금산입의 범위도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