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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원 여행으로 실시하는 해외여행의 비용은 과세 대상인가요?

A.종업원을 위한 레크레이션 비용을 부담했을 경우, 그 행사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인정되며, 이러한 행사에 참가한 종업원이 받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행지가 해외인 경우 최근래까지 해외 여행은 일반적으로 행해지지 않았기에,
원칙으로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래의 해외 여행의 실태등에서 보았을 때 단지 여행의 목적지가 국내 혹은 해외인가에 의해
취급이 달라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그 여행지가 국내 외를 불문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행에 대해서는, 원칙으로서 과세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실시하는 여행의 기간이 4박5일 이내일 것.
②실시하는 여행에 참가하는 종업원등의 수가 전종업원의 50%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