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공제가 개정된 것 같은데, 어떻게 개정되었나요? 제도의 개요와 개정내용을 알려주세요.
A.급여 등의 수입금액이 1,500만엔이 초과하는 경우, 급여소득공제에 대해서는
245만엔 정액으로 하는 것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헤세이 25년 이후의 소득세에 적용됩니다.
(1) 제도의 개요
급여소득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그 년중의 급여등의 수입금액에서 급여소득공제액을 공제한 잔액을
말하며 급여소득공제는 급여등의 수입금액에 대한 일정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2) 개정의 내용
급여등의 수익금액이 1,5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소득 공제액에 대해서는
245만엔 정액으로 하는 것이 개정되었습니다.
급여소득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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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등의 수입금액 | 개정 전 | 개정 후 |
1,000만엔초과~1,500만엔이하 | 급여 등의 수입금액 * 5% | 급여 등의 수입금액 * 5% + 170만엔 |
1.500만엔초과 | 급여 등의 수입금액 * 5% | 245만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