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비세 > 온라인으로 컨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따른 소비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온라인으로 컨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따른 소비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Q.한국의 게임개발 회사로 구글과 애플 등을 통하여 해외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에 대한
매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5년10월1일자로 시행되는 일본 소비세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A. 2015년 소비세 개정으로 인해 국외사업자로부터 받는 디지털 콘텐츠의 서비스의 과세 판정(국외판단)이
역무의 제공을 행하는 자의 주소지에서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의 주소로 변경되었습니다.

1) 적용시기 : 2015.10.01 부터

2) 과세대상 거래
①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콘텐츠 제공:전자서적, 전자신문,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 (게임등의 어플리케이션을 포함)
② WEB사이트 제공 등
・인터넷상의 쇼핑사이트, 옥션을 제공을 하는 서비스(상품등록 서비스 요금등)
・인터넷상에서 게임소프트를 판매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서비스
・인터넷을 통하여 행해지는 숙박예약,음식점예약 사이트
・인터넷을 통한 영어회화교실
・인터넷을 통한 광고의 배포, 기재
③ CLOUD 서비스
・고객에게 클라우드 서비스웨어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고객에게 클라우드상 고객의 전자데이터를 저장할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서비스
④ 전화, 전자메일에 의한 계속적인 컨설팅
⑤ 정보의 수집 분석을 행하며, 그에따른 대가를 받는 관람제공서비스

​3) 해당 역무의 제공을 받는자의 매입세액공제의 제한
국내과세거래의 경우 역무제공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 제공받는쪽은 과세매입을 한것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지만 국외 사업자의 해당역무를 제공받는 사업자(일반소비자외)가
매입세액 공제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국외사업자 전기통신이용에 관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역무제공자가 등록을 하시지 않으면 제공받는 사업자는 현재까지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소비자를 위한 역무제공을 사업자가 제공받았을 경우입니다. )

4)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해당 역무제공의 신고에 대해서
・사업자 면세제도 : 일본은 전전기의 과세매출이 1000만엔 미만인 사업자는 해당기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예) 2014년 일본국내 과세매출 1000만엔 이하이면 2016년 면세해당
・납세관리인 선임 : 국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신고서 제출
세금의 납부등, 국세에 관한 사항을 대행해줄 수 있는 납세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5) 신고 및 납부일정 : 신고는 연1회이며 과세기간은 법인의 경우 해당 사업년도이며
개인의 경우는 각년도 1월부터 12월로 결산일로 부터 2개월 안에 신고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무신고 및 미납부의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가산세울은 50만엔이하는 15%,
50만엔이상은 20%입니다. 하지만 자진신고시에는 5%의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6) 신고를 위한 준비서류 : 해당 과세거래에 매출 내역 및 매출에 관련된 매입내역